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분류하는 가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92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챙긴 업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9일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코드로 검출하는 프로그램 '닥터바이러스'를 배포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미디어포트 전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이 프로그램이 검출하는 악성코드 개수를 늘려 소비자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단순 텍스트 파일을 악성코드로 분류하도록 했다.
'click' 등 517개 문자열이 포함된 쿠키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는 정상 파일인 'NTSVC.ocx ' 등을 악성코드 프로그램으로 검출되게 한 것.
이를 통해 치료명목으로 건당 800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2년간 125만9천여명에게서 92억4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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