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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하도급 엄격하게 제한된다"


국가기관에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받아 이를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전망이다.

15일 정보통신부 SW진흥단이 국회에 제출한 SW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과 SW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이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신설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사업 분야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하도급하는 사례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나 그 밖의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SW사업의 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발주기관인 공공기관 등이 사업의 품질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것을 서면 승낙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기면 해당 사업자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정통부 관계자의 얘기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SW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이름만 걸어 놓고 중간에서 마진을 챙긴 뒤 통째로 SW사업권을 사실상 전매(轉賣)하는 하도급 행태는 근절될 전망이다.

또 공공 발주기관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도급을 줄 수 있어 복잡다단한 하도급 관계가 훨씬 간소화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SW사업의 원칙적 하도급 금지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상생·협력관계를 확립하며, SW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SW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하도급 관리 조항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시하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일괄발주와 하도급 관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전 승낙 없이는 원칙적으로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며 "원칙규정보다 예외규정이 일반화되어 적용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신생·영세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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