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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빅데이터 구축 사업 잡음, 무슨 일?


사업자 선정 번복 …코난테크 "법적 대응" vs 공단 "문제 없다"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국민연금공단의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업체 코난테크놀로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취소시킨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거기다 국민연금공단이 차순위 사업자인 물류IT 업체 케이엘넷과 계약을 체결하자 코난테크놀로지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번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2일 코난테크놀로지는 전주지방법원에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1차 심리를 마친 상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8월 빅데이터 사업 입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코난테크놀로지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그 뒤 코난테크놀로지는 기술 협상까지 마치고 세 번이나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차순위 입찰 업체인 케이엘넷의 이의제기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거론되면서, 공단 내부감사를 통해 계약은커녕 우선협상 자격을 잃었다.

이에 코난테크놀로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케이엘넷의 이의제기로 공단이 정보화진흥원 관계자, 대학교수, 타 공공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불러 재검증을 진행하고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감을 통해 이번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문제삼고 감사를 요구한 것이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단은 국감 후 내부감사를 통해 코난테크놀로지에 대해 ▲상용 SW ▲국내 구축 사례가 있는 검증된 제품 2가지 제안요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열흘 뒤 케이엘넷과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 뒤 공단 내부 관계자들은 징계성 인사 발령이 난 상태다.

코난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기술협상 때는 물론 케이엘넷의 이의제기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개 검증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러고 나서 2순위 사업자인 케이엘넷과는 열흘만에 계약 했다"고 주장했다.

제안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둡, 스파크 등 오픈소스 SW에 코난테크놀로지 제품(KA4)을 붙여 제안했다"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성할 때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즉, 이번 사업은 하둡과 같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SW를 활용해 구축하는 시스템통합(SI) 성격의 용역 사업인데 코난테크놀로지만 상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 케이엘넷 측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절차상 문제 유무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케이엘넷 측은 "국민연금공단과는 이번이 처음하는 사업"이라며 "(여러 의혹들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실 측 역시"공단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들이 내부 감사결과 밝혀진 것"이라며 "1순위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제안요청서 작성과 내용, 우선 협상대상 선정이 부적정했고, 기술협상도 부실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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