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이 '인터넷 황폐화와 전국민의 범법자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문화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YMCA열린정보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개정 저작권법 발효에 대해 "개정 저작권법은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없이 인정, 모든 전송행위는 위법이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호회 게시판이나 카페에 노래가사만 업로드 해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하고 블로그에 배경음악을 깔면 손해배상청구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신문기사를 퍼나르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 상당수가 이미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범법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저작권법은 창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남의 것을 보고 읽고 듣지 않고는 창작은 불가능하다. 네티즌들의 손과 발을 묶고서 저작권법이 문화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인해 인터넷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허락없이 전송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인터넷은 죽는다. 새로운 정보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것이고 모일 이유가 없다. 정보통신강국이란 기대도 이제 점차 추억꺼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 저작권법 하에서는 인터넷 안에서 모든 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올해 있을 저작권법 전면개정에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등을 제한하여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소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네티즌을 처벌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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