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이 12일 오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윈도 XP에 인스턴트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해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음은 2001년 9월 5일에도 같은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윈도XP에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탑재한 것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MS에 4억 9천 700만유로(미화 6억 1천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다음이 제기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윈도 메신저와 MS 메신저는 같은 제품"
MS의 운영체계인 윈도XP에 인스턴트 메신저를 탑재한 것이 불공정거래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그 기준은 MS에서 내놓은 다른 이름의 두가지 인스턴트메신저인 '윈도메신저'와 'MSN메신저'를 같은 제품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MS가 2001에 발표한 윈도XP를 설치하면 '윈도 메신저'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MSN메신저'와 이름이 다르다.
MS는 "MSN메신저와 XP에 탑재된 윈도 메신저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기능상 두 제품은 많이 다르다. 윈도 메신저에는 MSN메신저에 있는 '탭'과 '공개사진'등의 기능이 없다.
MS측은 "윈도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MSN메신저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며 네이트온과 같은 경우는 우수한 기술과 전략으로 MSN메신저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다음의 손해배상 청구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은 "두 제품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두 프로그램에 동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며 ▲대화상대가 공유되고 ▲로그나 인터페이스가 거의 똑같아 사용자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차도 2년이 넘도록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공정위 판결 앞두고 귀추 주목
공정위는 지난 24일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불러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4월 전원회의를 통해 메신저끼워팔기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다음이 MS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공정위의 판결에 앞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최근 기존 웹메신저를 업그레이드한 '터치' 메신저를 출시하기도 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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