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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 복제물 대규모 유통업자 적발


스타워즈, 아이언맨 등 총 1만8천315점 압수… 운영자 불구속 입건

[박준영기자]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 유통하던 사람이 불구속 입건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슈퍼히어로, 판타스틱 등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 1만8천315점(시가 약 2억원)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원피스, 아이언맨을 불법 복제한 상품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문체부는 이 기간에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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