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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소심에서도 패소, 합법노조 지위 상실


전교조 강력 반발 "반 역사적, 반 헌법적 판결…대법원 상고"

[채송무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와 합법노조 지위 상실 처분의 효력을 다툰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소해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고 정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1심에 이어 항소심마저 패소하면서 전교조는 단체협약권을 잃게 됐고, 그간 정지됐던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서는 학교로 복귀 조치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은 1987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 해산명령권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법원은 해고 교원과 같이 근로자 아닌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곧바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며 "이제 수만의 교원노조 조합원 중 누구라도 해고가 되면 해당 교원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며 조합원 개개인의 신분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이견차 與 "법원 판단 수용해야" 野 "법원 판결 협량"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여야에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한 것은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전 세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의 요구를 걷어차 버리고 법외노조를 자초한 것이 전교조"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명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6만 명의 교사가 가입된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협량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법이 해고된 조합원을 지키기 위한 전교조의 용기 있는 결정에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혹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해고자들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처사'라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과 배치된다"며 "인권에 대한 가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중요시 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불러올 파장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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