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차량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자동차 검사를 수년 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백만대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2015년 7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09만 2천486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50만 8천847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6.6%를 차지하고 있었고, 5년 초과 ~ 10년 이내가 22만 3천155대(20.4%), 1년 초과 ~ 5년 이내가 22만 369대(20.2%) 등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0년 60만 8천314대에 72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14만2천여 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377억원(미납부율 23.4%)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36만6천여 대에 36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3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0년 23.4%에서 지난해 29.5%, 올해 7월 4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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