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농협이 농협 출신을 비롯한 유력인사들에게 매달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용돈을 지급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사진) 의원은 7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들의 고문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농협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는 제출을 회피했다"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11명의 고문에 대한 월지급 총액만도 4천25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11명 고문의 월평균 지급액은 386만원으로 이중 NH투자증권의 한 고문은 NH농협은행장 출신으로 월평균 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농협금융지주 자회사인 동양매직의 한 고문도 마찬가지로 농협출신으로 매달 6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으며 농협유통과 농협사료에도 농협중앙회장 출신이 각각 500만원씩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농협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초자료에는 농협경제지주 16개 계열사 중 3개 계열사에 대한 역임했던 고문이 8명이고 이중 현재 활동하는 1명에게 매달 5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궁한 과정에서 고문 현황을 조금씩 늘려 역임 포함 고문이 최초 8명에서 31명으로, 현직도 1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재직 중에는 고액연봉을 받던 농협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에는 고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용돈을 받고 있다"라며 "매달 천만원에 달하는 용돈을 지급하는 것을 어느 농민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에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