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추행 사건에 대해 10건 중 7건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등 아동성폭력범 처벌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사진)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66.7%에 달한다.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39.4%보다 월등히 높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법원은 아동에 대한 강간 및 추행 죄에 대한 재판 198건 중 평균 78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한성 의원은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지속지간이 평균 279일로 성인성폭력의 65배나 된다"며 "재범률도 매우 높아 성폭력범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집행유예로 풀어주기에 앞서 죄질, 범죄성향,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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