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경찰의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테이저건 사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저건 사용보고서 31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명백하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상황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음주 소란 및 모욕 행위 등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을 보면 임산부나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 대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실제로는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음에도 저항한다거나, 단순 주취자를 현행범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임 의원은 사용 대상자에게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경찰관에 대한 단순 폭언이나 시비, 현장에 4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완강히 저항한다는 이유로 테이저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신지체2급 장애가 있다거나 100kg 이상의 체격이 큰 사람, 고등학생, 여성, 심지어 등 뒤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까지 테이저건을 사용한 사례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테이저건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부상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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