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건강보험의 허점으로 100억 자산가가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되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은 소득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중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7명이나 됐다.
이 153명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최하위(1분위)로 분류된 153명 중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으로 총578만1천89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의원은 "20년 넘게 실행되어온 부과체계를 한번에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라도 본인부담상한제라도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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