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19일 본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위기'를 강조,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초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테러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김정은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테러방지법이 없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군·경찰·소방 등이 대응하고 수습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만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에 더민주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언급, "통신정보·금융정보 이용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고 계좌를 뒤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통신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결과를 서면으로 받게 돼 있다. 모든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어떤 권한도 남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미 해외정보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 기관은 확인 못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더민주의 몽니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대테러 업무는 국정원이 하게 돼 있는데도 더민주는 국민안전처에 (대테러 업무를) 두자고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구시대의 낡은 경험칙으로 테러를 막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월권할 수 없도록 모든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줘도 된다"면서 "야당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보호,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오늘 중 처리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4+4 회동을 갖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테러방지법 처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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