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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4.13 총선 공천 룰 확정


숙의·결선투표 도입…부정·부패 연루자 공천 배제

[윤미숙기자] 국민의당이 20대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1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룰 등을 담은 당규를 의결했다.

당규에 따르면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 선거인단투표 ▲숙의 배심원단투표 등 4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숙의투표는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다. 숙의 선거인단은 선거구 유권자 중에서 모집하며 숙의 배심원단은 선거구 유권자 뿐 아니라 전문가, 명망가 등을 포함해 구성하게 된다.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선거구 공천 신청자 중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1명일 경우, 후보의 자질이나 경쟁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선거 전략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한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단수추천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아동 관련 범죄 등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명시했다.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당의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 사유 등도 포함됐다.

여성·청년·장애인·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20%의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큰 틀의 공천 룰만 의결했을 뿐 향후 시행세칙을 통해 경선, 전략공천 등의 구체적 적용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천 룰에 따라 공천 실무를 담당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위원회, 공직후보재심위원회 등의 구성도 과제로 남았다.

이 과정에서 당내 공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호남 물갈이'를 주장하는 천정배 공동대표 측과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이 충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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