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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휴일 본회의서 北 미사일 규탄결의안 통과


北 도발 중단과 정부 강력한 안보태세 요구, 北 정권 와해 주장도

[채송무기자] 국회가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석 248인, 찬성 241인, 기권 7인으로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규탄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 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규탄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 정권에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더불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 정권 와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여야 대표들의 공동 정치선언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토론을 통해 "경기장에 총을 들고 난입한 폭도에게 옐로우 카드를 흔들어봤자 폭도가 저절로 물러갈 리는 없다"며 "북한 정권이 스스로 와해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북한정권의 와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북한 정권 와해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 와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정원의 대북 예산 대폭 인상, 평양을 타깃으로 한 획기적인 대북심리전 방안 강구를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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