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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아들 지도교수 "부당한 압력 행사한 적 없다"


"오히려 학교 측의 갑질…더민주 징계, 적법하지 않다"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의 구제 청탁 논란으로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신 의원 아들 지도교수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소재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진실은 신 의원이 갑질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이 갑질한 것"이라며 "신 의원은 학교의 부당한 운영에 호소하기 위해 다른 학부모들처럼 찾아왔다가 거절 당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과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면담하게 했다는 소 교수는 "저희 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을 유급시키는 편법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소 교수에 따르면 로스쿨은 학교들이 합격이 어려운 학생을 미리 유급시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높이는 방식을 쓴다. 이를 위해 상당수 로스쿨은 임의 시험에 불과한 모의고사를 치러 일정 점수 이하는 유급시키는 편법을 사용해왔는데, 경희대 로스쿨은 사전 공지 없이 모의 시험 이후 커트라인 점수를 51점으로 당초보다 상향 공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소 교수는 "많은 학부모가 반발했으나 신 의원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제가 직접 나서 항의에 동참을 권했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또 더민주당의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 해명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엄중한 중징계를 내려야한다는 당무감사원의 결론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의 재심이 남아있는데도 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종용하는 뉴파티위원회의 행위, SNS에 재심신청을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협박하는 윤리심판위원 모두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민주의 과정은 정의롭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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