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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동 결국 무산…29일 본회의 불투명


선거구·쟁점법 이견 못 좁히고 3+3 회동 일정 조율도 실패

[윤미숙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이 불발됐다.

여야는 당초 28일 오후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쟁점법안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만 벌이다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후 4시 여야 3+3 회동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식 모임에서 논의됐으나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의 관계로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남 여수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 참석차 여수를 방문, 국회를 비운 것이 회동 무산의 이유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회동에 응했으나 여당 대표가 여야 일정마저 헌신짝처럼 여기며 회동을 무산시켰다"며 김 대표에 책임을 돌렸다.

여야 회동이 끝내 무산되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한 29일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후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논의에도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8일째 (선거구 공백의)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직무를 방기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본회의 무산이 현실화할 경우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 이어 1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 공백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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