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배지를 잃게 됐다.
국회의원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 중·동구·옹진군은 내년 총선까지 공석이 된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9천여만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으나 1, 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65만2천60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에서 차량 리스료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 2천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시찰 비용 2억7천50여만원, 과태로 대납 혐의 등을 무죄로 판결하고 감형했다.
박 의원은 2009∼2010년 한 건설회사로부터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천515만원, 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기부받은 300만원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됐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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