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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 검토" 與, 국회의장 거듭 압박


소속 의원 전원 명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서 전달키로

[윤미숙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자 새누리당은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검토 방침까지 언급하며 정 의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재정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 재정 명령은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입법 조치로서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은 법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 위에 있는 헌법을 왜 바라보지 않는가"라며 "의회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다. 국회가 결단을 못 내리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오후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명의로 직권상정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문안을 만든 뒤 원유철 원내대표와 제가 국회의장실에 가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위기가 눈앞에 보인다. 대형 악재 경제 쓰나미에 대해 우리가 방파제를 구축해 막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이라며 "그것을 통해 경제 쓰나미를 막는 역할을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이 조치하는 건 그 다음 일"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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