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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수석 쟁점법 직권상정 요구, 정당한 직무"


"대국민담화 아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도 선포 않을 것"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전날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무수석비서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 정무수석이 정의화 의장을 찾은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통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부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15일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전에 한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정 의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볼 것"이라며 "대국민담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최근 언급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도 "여러번 말씀드렸듯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현기환 정무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면담했다. 현 수석은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도 직권상정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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