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당내 경선의 선거인 모집이나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이동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 생성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의 선거인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유효기간이 있는 안심번호를 생성해 정당에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에게는 정당의 당내 경선을 위해 본인의 이동전화 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안심번호 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안심번호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추석 회동 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의 대안으로 전격 합의했다가 청와대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어 무산된 제도다.
당시 청와대는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역선택 ▲2%에 불과한 응답률 ▲과다한 선거 관리 비용에 따른 '세금 공천' 비판 ▲내부적 절차 없이 이뤄진 졸속 협상 등 '5대 불가론'을 펴며 반발했고, 김 대표가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안심번호 도입을 여야 합의 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하자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계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빙해 최고위원들에게 안심번호에 대해 설명했고, 김 대표는 안심번호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그렇게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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