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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직 기초단체장 20대 총선 출마 '봉쇄'


총선 출마 위해 중도 사퇴시 공천 불이익 주기로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현직 기초단체장이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기초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새 단체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장우 대변인은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14일까지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현역 단체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행정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천 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는 지난 4월 보수혁신특위 결정 사항이자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결정한 것"이라며 "총선 출마를 앞두고 14일 단체장들이 사퇴를 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 오늘 결정사항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 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한다'는 내용의 보수혁신특위 혁신안을 당론 추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현역 의원 밥그릇 지키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고, 이정현 최고위원도 "(현역 단체장은 총선에) 절대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방침을 천명하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기초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단체장을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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