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팩스 입당', 해당 행위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제명했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접수해 '몰래 입당'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해 구설에 올랐다.
서울시당은 김 전 원장이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11월 초 윤리위원회를 열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원장은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김 전 원장에게 이의 신청이 기각됐음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그로부터 10일 후인 지난 3일까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최종 의결했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김 전 원장이 이의신청을 해 중앙윤리위에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를 11월 23일 본인에게 통보했다"며 "김 전 원장이 10일 후인 23일까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최고위원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내리는 징계로, 해당 인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리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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