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11월 13일)을 넘긴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는 지난 주말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상임위별 쟁점 법안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대로라면 산적한 현안들은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시급한 선거구 획정,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
선거구 획정의 막판 쟁점은 비례성 확보 방안이다. 7일 현재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제 조건인 비례성 확보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를 도입,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균형의석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1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득표율의 50%, 즉 5%의 의석(300석 중 15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지도부의 주말 회동은 20분만에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균형의석제 도입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논의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출마자들은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 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연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무효가 되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쟁점 법안도 제자리걸음…정기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샷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내 이들 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숙려기간 5일'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결국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국회 소집 시기를 놓고도 새누리당은 12월 중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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