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회가 정부 예산안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여야 지도부가 심야 3+3 회동을 통해 합의한 법들이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재석 263인, 찬성 215인, 반대 25인, 기권 23인이었고, 가장 논란이 됐던 관광진흥법은 재석 265인, 찬성 158인 반대 86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재석 264인, 찬 245인, 반대 5인, 기권 14으로 통과됐고, 모자보건법은 재석 262인, 찬성 199인, 반대 25인, 기권 38인으로 처리됐다. 전공의의수련환경및지위향상법안은 재석 261인, 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이었다.
갈등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려면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들어 여야 합의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전날 오후 11시까지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면서 야당이 여야 지도부 합의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었다.
새정치 의원총회에서는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기로 한 여당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비판과 함께 쟁점이 없는 법안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중시하고 있는 법안의 동시 처리를 합의한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장기간 의원총회 끝에 오후 11시경 여야 지도부 합의안대로 5개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쟁점 법안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나눈 끝에 해당 법안들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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