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2016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에 임박한 마라톤 협상 끝에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천숙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새벽 1시30분까지 '3+3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과 노동법안과 경제법안 등을 연계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으나 여야 모두 이같은 파국을 원치는 않았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핵심 쟁점인 노동개혁법에 대해서 여야는 논의를 즉시 시작하되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해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점도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경제법안으로 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관광진흥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법이고 관광진흥법은 부족한 외국인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 주변 등 정화구역 주변에도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을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처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여당이 강조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이 아닌 여야의 심의 수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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