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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정훈, 12월 임시국회 소집 주장


"노동개혁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못 하면 임시국회 가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수요일(9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된다"며 "야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만약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되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자 고용을 넓히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인데, 선의의 정책적 의도가 소수 노조에 의해 밥그릇 지키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할 때 지근에서 보좌한 만큼 노동개혁이 어렵지만 가야할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문 대표는 기득권 강성노조를 위한 홍위병이 아닌 노동시장과 근로자를 위한 근위병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산업계가 시급성을 호소하는 노동개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미온적이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야당은 경제활성법에 대해 반시장, 반기업이라는 이유를 붙여 흥정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야당에게도 경제를 살릴 책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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