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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장, 국회 정상화 책무 있다"


쟁점법 직권상정 거부 정의화에 일침, "긴급재정명령은 안 할 것"

[채송무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반대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7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여당 내에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만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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