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이동통신사에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 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 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전자우편, 우편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안심번호 제공 거부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가 정하며, 이용자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한 이후에도 이용자가 안심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알릴 경우, 이동통신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후 안심번호 생성시 해당 이용자를 제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이동통신사가 처벌받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정당은 이용자의 거부 의사 명시기간 이후인 오는 31일부터 당내 경선의 선거인 모집이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또는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가 고지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거부 기간 내에 본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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