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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7시간' 논란에 흔들리는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조사 배제 없다" 결정 놓고 위원장-부위원장 설전

[윤미숙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청와대 대응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과 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원위원회의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 조사 개시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제는 7시간 행적 조사" vs "터무니없는 이야기"

쟁점은 조사 사항 가운데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이었다. 전날 전원위원회 결정 직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달았다.

당시 찬성 의견을 밝힌 이석태 위원장은 사고 직후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대 의견을 밝힌 이헌 부위원장은 한때 논란이 됐던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항목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이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무조건,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 대응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대응과 대통령의 대응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문제는 '7시간 행적'"이라며 "제가 받은 조사 신청서에는 가해자 '박근혜', 조사 내용이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관련성 여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누구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부위원장 말은 농해수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간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과 같다"며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누가 믿느냐. 이는 어제 의결에 대한 전체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위원장은 허수아비" vs "전혀 사실 아냐"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 운영 방식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특조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허수아비'라고 지칭했고, 이 위원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저는 허수아비다.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저에게 있고 위원장은 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데, 위원장이 저를 지휘하지 않고 직원들을 직접 지휘한다"면서 "제가 지휘감독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돈 들어가는 것, 사람 대는 것 말고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자리에서 부위원장과 견해가 다른 모습을 보여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BH(청와대) 조사 적극 대응' 방침이 담긴 해양수산부 문건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 등을 추궁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조위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결정한 데 반발하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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