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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심 논란' '신경숙 표절' 문화계 문제점 많네


국민정서 동떨어진 윤리위 판정…'표절' 기준 필요 주장도

[문영수기자] '맥심' 표지 화보 논란을 비롯, 작가 신경숙의 표절 시비 등 한국 문화계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로 신음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기관의 소홀한 업무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성범죄 미화' 화보에…한국간행물윤리위는 '청소년 무해' 판정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이 된 맥심 9월호 표지 사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청소년 무해' 판정을 내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8월말 공개된 맥심 9월호 표지 화보는 배우 김병옥이 청테이프가 감겨 있는 여성의 다리가 드러나 있는 자동차 트렁크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해 성범죄를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맥심코리아 측은 "흉악범죄를 느와르 영화적으로 연출한 것"이라며 "성범죄를 미화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외신은 물론 맥심 본사까지 '규탄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달 4일 "부적절한 사진과 문구를 싣었다"며 문제가 된 9월호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남성잡지 맥심 9월호 표지 사진에 대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국내간행물소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청소년 무해'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박혜자 의원이 입수한 당일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범죄 요소가 추측만 가능할 뿐, 성범죄를 미화했다고 느껴지지 않고,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윤리위의 심사가 국민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불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신경숙 표절 논란…명확한 표절 기준 마련해야

지난 6월 불거진 신경숙 작가 표절 파문과 관련해 문학 등 예술작품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은 신경숙 작가가 일본 탐미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일부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문학계에서 나오면서 대두됐다. 당시 문학계에서는 신경숙 작가의 작품이 이를 표절했다는 주장과 '의도적 베껴쓰기가 아니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그동안 표절 의혹은 학술연구·문학·음악·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제기돼 왔으나, 정작 표절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순의혹 제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물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했으나, 이는 지침일 뿐 법적 효능을 가지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에 대한 표절 기준이 없어, 표절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표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뿐 아니라 대형출판사들이 작품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표절의혹에 대해 방관한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현재 표절에 대해서는 음악, 문학, 논문, 영상 등등 저작물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과 처벌이 없어 작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한 이를 밝혀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표절에 대한 개념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저작권법에 규정되지 않은 표절을 판단 기준을 마련해 제재하는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소득액 978만 원?'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

열악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한 이후 예술인들의 보호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이른바 '최고은법'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문학,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의 정해진 실적 기준을 충족할 시 예술인으로 인정돼 창작자금이 지원되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예술인은 배제되다는 한계점이 있어왔다.

지난해 7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연간 소득액 평균은 978만 원으로 그 중 예술활동을 통해 번 소득은 520만 원, 나머지 소득 458만 원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최저생계비 6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지난 2011년 故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일명 최고은법이 제정되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됐으나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여전히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제도적인 도움보다는 홀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지원을 위해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81.3%에 달하고, 산재보험 미가입율이 90%를 넘는 상황"이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확대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문체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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