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수천원억원대 분식회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벌금 1천36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다만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인 조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최창영)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효성 임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국내 차명주식계좌를 운영하고 분식회계를 하는 등 1천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효성그룹은 이에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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