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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혼 23% 감소… '이혼숙려제의 힘'


올해 6월 이혼숙려제가 도입된 이후 이혼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숙려제 도입 전 월평균 1만~1만1천건을 오가던 이혼 건수는 제도 도입 뒤 7월에 9천200건, 8월 6천400건, 9월 6천700건 등으로 3개월 사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중 출생․혼인․이혼통계 속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이혼 건수는 8만7천400건으로 9만2천500건에 이르던 지난해보다 5천1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월의 이혼 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2천건(23%) 줄어든 6천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6월 22일부터 도입된 이혼숙려기간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혼 숙려기간제란 부부가 협의 이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숙려제 도입 이후 이혼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이혼의사를 확정할 때까지 생각해 볼 시간이 생기면서 마음을 바꾸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9월까지의 혼인 건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9월까지의 혼인 건수는 모두 23만8천400건으로 전년동기(24만4천500건)대비 6천100건 감소했다. 그러나 9월 혼인건수는 2만30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천900건(10.3%) 늘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출생아 수는 35만7천300명으로 황금돼지해였던 지난해보다는 숫자가 줄었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9월 출생아 수는 4만3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천500명(-10.0%) 줄어들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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