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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감시 온라인몰·편의점 확대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증가로 관리감독 강화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감시 대상을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외에도 온라인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까지 확대한다. 또 기본장려금 폐지 이면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비용 전가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 급격히 성장한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SM·편의점 분야 불공정행위도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며 "가맹 분야는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심야영업과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 개정 가맹거래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가맹업체 운영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종 비교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하도급 분야에 대한 대금 지급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업무를 추가·변경 위탁할 때 서면 미교부, 대금 미정산 행위, 유보금 설정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 법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준수 유도, 상생협력문화 확산을 위해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제정 분야도 온라인쇼핑몰·의약품 제조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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