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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5개사 청약 개시


투자한도 조회 후 청약 가능…증권계좌 등 필요

[김다운기자] 오는 25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최초로 5개 업체가 크라우드펀딩 청약 업무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에 등록됐으며,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가 개시돼 투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벤처·창업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 업체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 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거쳐 투자한도를 조회한 뒤 청약을 할 수 있다.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투자금이 입금되면 후에 청약결과 및 배정내역이 통보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당 연간 최대 200만원, 총 500만원 한도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청약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투자자 본인 증권계좌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청약 확정후에 금융결제원 뱅크페이(Bankpay) 서비스를 이용해 투자자 본인의 기존 은행계좌에서 증권금융이나 은행 등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으로 실시간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이 가능해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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