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오는 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을 제출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마련한 비금융 거래정보의 신용평가 반영 세부실행방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신용조회회사들은 선진국과는 달리,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1천만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돼,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높은 대출 금리를 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평가 대상자 약 4천652만명 전원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정보를 제출해 적정성을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가운데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로 분류된 약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34.0%)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받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시 비금융 거래정보의 반영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나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빙자료는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용조회회사는 국민·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에 안내 창구를 마련해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팜플렛 및 요금후납 우편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3년후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의 신용등급 평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입증될 경우, 가점 부여방식이 아닌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가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6개월마다 계속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는 부여한 가점을 삭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편 해소와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신회사나 금융기관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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