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31일부로 법적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최종안을 오는 18일 확정할 예정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입법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상황대응팀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하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15일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18일에는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입법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촉법 내용 대부분을 반영하되, 출자제한 관련 특례 등 협약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은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협약 가입대상이다.
다만 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으로는 출자전환 특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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