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대부업법 효력 상실로 서민들이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금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 34.9%로 제한됐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되면서, 대부업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대응한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각 지자체가 이미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34.9%)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앞으로는 이를 이행하는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 점검 및 대응실적을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면,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 및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을 종합 집계할 계획이다.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금감원은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이 불법영업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는 등 지자체 점검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다른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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