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내년 2월부터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와 회사 감사도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이 투자자 피해와 국가신인도 훼손 등으로 이어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처럼 업무담당자만을 제재한다면 분식회계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상위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등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도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한다.
내부감사 등이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 발행하고,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한다.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방조하는 등 고의적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한 후 약 4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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