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의료, IT 등 전문적인 금융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 소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분쟁은 7만8천여건으로 지난 2011년 대비 6천300건 늘어난 상황이다. 제기되는 금융 민원 역시 의료감정, 파생상품거래, 전자금융사기 등 전문화, 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전문분야 사건 처리를 위해 전문 소위원회를 도입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 인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금감원 부원장(위원장) 및 법률가, 의료인 등 각계 전문가로 등 7~11인으로 이뤄져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모든 위원들이 참여해 심의·의결을 진행하다 보니 전문적인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전문 소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IT 분야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의 사건은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 후 분쟁조정위원회 상정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임횟수 제한, 불공정 심의 우려시 즉시 해촉, 정보누설금지서약 및 의사록 서명 의무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또 의료감정, 파생금융거래 등 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분쟁조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제도와 유사하게 의료감정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작성해 당사자에 제공할 방침이다.
동양사태처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분쟁의 경우 분조위 결정 등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피해구제 절차·내용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순 사실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분쟁은 신속처리반을 신설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신설되는 신속처리반에 집중해 금융회사들의 자율조정 과정을 관리하며, 금융회사가 민원인과 전화통화,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내년 실시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해결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며,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유발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민원이 많거나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처와 해당 검사국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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