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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통해 불완전판매한 보험사, 614억 돌려줘야


10개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제대로 심사 안 해

[김다운기자] 보험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전화로 보험을 판매한 10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해 총 614억원의 납입보험료 환급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 등 7개 손해보험사와 동양, 흥국, 동부 등 3개 생명보험사다.

이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는데도 해지환급금만 돌려줌으로써 약 614억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세 차례에 거친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옛 조치의뢰)'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제재조치와 함께 10개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자는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간인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중 지적된 실효・해지계약 9만6천753건의 보험계약자들이다.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의 불완전판매 회신을 접수한 뒤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해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우편 및 핸드폰 문자로 안내하되, 최초 안내 후 1개월 이내 미회신시 추가 2회 재안내하고, 회신 만료기간 이후 회신되는 건의 경우 건별 처리한다.

금감원은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 및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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