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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로 고수익? 불법 가상화폐업체 '주의보'


금감원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해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해야"

[김다운기자] '120만원 투자하면 1천코인 지급. 고수익 보장. 100% 환전 가능.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

금융감독원은 5일 이처럼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례로 한 유사수신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천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된다고 하며,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해외에 코인사업자로 등록하고 한국 지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코인으로 대형마트 결제,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었다.

최근 이 같은 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 회원간 투자권유, 비공개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홍보 및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이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과장허위 광고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 실험적인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 장애발생 및 해킹 공격 등으로 화폐가 운영정지되거나 폐쇄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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