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수록 높은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연기간별로 차등화하고 대폭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연간 101만건(2.4%)에 달하고,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천억원이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손해액 조사 등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토록 하고,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사고 보험금 지급 기일의 경우, 생명·건강보험 등 '인(人)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물(物)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사항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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