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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대학병원 응급실 이용시, 실손보험 보장 안돼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김다운기자] 내년부터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비(非)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상근종합병원은 현재 43개가 지정돼 있으며 대부분 대학병원이다. 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생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증상 악화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의 소견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음에도 피보험자의 자의적인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뇌손상에 따른 인격장애, 정신분열병, 기분장애, 신경성 신체형 장애, 소아 및 청소년기 정서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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