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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육성 등 본격화…당국 법 개정 나서


IB·사모펀드 육성해 기업·금투업 지원…ETF도 활성화

[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사모펀드 시장을 육성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에 착수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ETF 시장 발전, 기업공시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발표했던 여러 정책들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및 사업 편의 제고

금융위는 기업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급능력을 높여 사업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급보증/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할 방침이다. 레버리지 규제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경직적인 한도규제는 폐지하되, 지급보증 등 증권사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관리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업무에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 이상) 매칭서비스'도 추가한다. 이들이 다수의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매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해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전문시장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 없이 편리하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기업은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이어야 하고, 외국기업은 자산규모 제한이 없다.

QIB 시장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운 해외 기업들이 쉽게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제3의 채권시장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에서 거래가 이뤄지며, 위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정부가 승인한 기관투자가 등 QIB만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3개월로 제한됐던 PF 대출업무의 만기도 폐지한다.

◆다양한 ETF 공급 지원해 자산관리 지원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활성를 위해 펀드가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한다.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해 다양한 구조화 ETF 상품 개발의 문을 연다.

ETF 기초지수 요건도 완화하고,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commodity)투자비중 제한을 폐지해 외국 ETF 등록 문턱도 낮춘다.

◆다양한 ETF 공급 지원해 자산관리 지원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영업자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한다. 증권사 내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주고, IB업무와 타 업무간 시너지를 제고해 효율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기업금융부서에서 PF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금조달용 펀드 설정을 위해 별도의 자산운용사를 선정해야 하나, 앞으로는 기업금융부서 내부에서 통합 추진하거나, 증권사 내부의 집합투자업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투자자 중심시장, 사모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인, 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 권유는 현재와 같은 '공모'가 아닌 사모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상품을 편리하게 만들어 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전문투자자 범위는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5억원,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기존 금융투자상품 50억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도 기존 금융투자상품 100억원 이상 투자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전문투자자 적용 기준을 내렸다.

또 적격기관투자자에 주권상장법인,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의 전문투자자도 추가한다.

QIB 전용 사모채권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금융투자업계 자산건전성 판단의 기준비율) 규제상 영업용순자본 차감 항목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담보증권 재활용, 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 각종 보고 및 인가관련 규제 완화 등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2월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한 후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4월초에 개정을 완료할 생각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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