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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기업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는 매수하세요"


예탁결제원 "28일까지 매수해야 주총 의결권·배당 등 권리 행사"

[이혜경기자] 12월 결산기업이 올해 실적을 결산한 후 실시하는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이번달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10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당부했다.

올해 마지막날인 31일은 증권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3영업일 전인 28일까지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실물형태로 주권을 보유중인 주주의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권리가 부여된다. 명의개서는 본인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이다. 발행회사는 이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에서 '기업>기업기본정보'로 찾아 들어가면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결산 기준일 전에 보유중인 실물주권을 증권사에 입고시킬 생각이라면 증권사에 사전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실물주권을 증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전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등록해야 하고,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거주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및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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