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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담에 연말 코스닥 줄매도 우려


양도세 10→ 20% 상향,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확대 적용

[이혜경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주식양도세 개정안으로 인해 12월 내내 코스닥에서 매도세가 줄을 이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4월 1일부터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상장주식을 장내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가 부과되고, 매매 차익에 따른 소득세는 없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 매도로 시세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로 간주하는 지분율은 현행법에서는 코스피 주식의 경우 2%(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 주식은 4% 이상(또는 4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다.

그러나 내년 4월1일부터는 지금보다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선이 하향조정된다. 즉, 코스피 주식 1%(또는 25억원 이상), 코스닥 주식은 2% 이상(또는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면 대주주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당해년도 대주주를 정하는 기준시점이 전년도 말이라는 부분이다. 만일 2015년 말 코스닥 주식을 30억원어치 보유한 개인투자자라면 2016년 1~3월 기간동안은 대주주가 아니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16년 4~12월 기간 동안은 대주주로 간주, 이 기간 중 매도해 차익을 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주식을 팔아서 보유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줄어도 올해말 기준 대주주로 간주된 투자자는 내년 4~12월에 계속 대주주로 본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잡는 경우에도 현재 코스닥 주식 3%를 보유한 개인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12월 28일 이전에 보유 지분을 2% 미만으로 떨어뜨려 놔야 한다. 2016년 중 한번이라도 지분율이 2% 이상으로 높아지면 대주주로 간주된다.

◆주주명부 폐쇄되는 12월28일까지 매도 이어질 가능성

신한금융투자의 김영환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하는 대주주는 이달 28일 이전에 보유 주식을 개정요건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특히 12월 중순 이후 코스닥의 매도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은 특히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아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5년과 2013년에 있었던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 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당시에도 다음해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적용됐다.

그에 따르면 2005년과 2013년 D-15일부터 기준일(폐장일 2거래일 전)까지의 코스닥 상대수익률은 -8.3%p로 평소보다 하락률이 컸다. 기준일 이후 상승률(+7.1%p)은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김 애널리스트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해 평소보다 낙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28일을 기준으로 2015년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만큼, 29일부터는 재매수로 인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연말연초에는 하락폭이 큰 중소형주의 저가 매수가 초과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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