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운전자의 손과 발을 자유롭게 할 자율주행차가 오는 3월부터 국내 도로 위를 달린다. 제한적인 장소에서 임시운행이 허가되는 그야말로 '시험' 도입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대가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판단이 아닌 자체 기술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은 최근 몇 년 새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차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과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6~7년 전부터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수많은 시험들이 진행되어 왔다. 글로벌 완성차업계도 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각 국가와 기업이 '자율주행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오는 3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도입을 시작한 것은 의미있는 행보다.
다만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나 규제 마련 등에 대한 논의는 가야할 길이 멀어보인다. 정부 역시 기술은 적극 장려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도로 위를 달리던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술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가. IT 기기나 다름없는 자율주행차가 해킹을 당해 사고가 난다면 그 법률적 책임 누가 떠맡아야 하나.
사고 발생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제조사의 책임 소재가 커진다면 기업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적극 나설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2만개 이상의 부품과 IT기술이 총망라된 자율주행차 만큼이나 그 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법적 근거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해당법규의 토대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만큼의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은 기업의 몫이지만,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차근차근 갖춰가는 것은 정부와 업계 모두의 숙제이다. 이제부터라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선제적인 고민들을 깊이 해 나가야할 때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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