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렉서스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컴팩트 SUV인 'NX300h'가 정부가 지정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되면서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5일 한국토요타자동차에 따르면 NX300h는 지난해 12월 11일부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차로 지정,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최대 130만원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NX300h는 지난 1일부터 표준형(Supreme) 5천550만원, 고급형(Executive) 6천250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아울러 일반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최대140만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200만원)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요시다 아키히사 렉서스 코리아 사장은 "새해 '친환경'과 'SUV'라는 시장과 고객들의 높은 관심에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NX300h의 뛰어난 상품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 렉서스 브랜드의 고객감동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ES 300h'와 함께 SUV 'NX300h'로 쌍두마차를 이뤄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더욱 확고한 위치를 굳히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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