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회와 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경비를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평과세를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사적사용을 허용하는 정부의 재수정안은 성실한 개인납세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특혜와 편의만 중시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업무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경비처리를 연간 800만원으로 하는 정부의 재수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안에는 연간 경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용차 입증없이도 경비처리를 허용해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은 업무용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데 지출한 비용 및 운행과 유비 ·관리에 드는 비용도 경비로 처리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국회와 정부의 결정을 두고 사업자들의 경비 처리 기간을 연장시킨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재수정안은 업무용 차량 임차(리스 등)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며 "이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고가차량 임차는 외면해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 "업무용 차량은 당초 그 목적이 업무용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차량 가격 한도 설정'과 '업무용 사용 입증'이 배제되면 그 목적을 잃고 악용될 것이 명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는 어떠한 예외 없이 업무용 사용 입증을 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차량의 구매와 임차를 제한하기 위해 3천만원과 600만원으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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